경관성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및 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하여,
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하여,
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경관대상사업
① 보전지역 주변지역
대상지역 : 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아래표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대상지역 : 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아래표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이 되는 보전지역경계로부터의 거리
구분 | 경계로부터의 거리 | |
---|---|---|
자연공원 | 최고봉 1200m 이상 | 2,000m |
최고봉 700m 이상 | 1,500m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1,000m | |
습지보호지역 | 300m |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최고봉 700m 이상 | 1,000m |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 500m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2.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는 300m로 함
대상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전체)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전체)
② 보전지역 주변외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중〔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중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63개 종류 사업중 44개 종류 사업
2.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는 300m로 함
대상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전체)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전체)
② 보전지역 주변외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중〔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ㆍ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 구조물
ㆍ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철도를 개설 확장
ㆍ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 의 지역을 5,000㎡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등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 「하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
※ 송전선로건설은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합이 3만㎡ 이상인 경우, 지하자원사업은 공익용산지
에서는 3만㎡,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는 5만㎡(지하자원개발사업은 제외)
ㆍ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 구조물
ㆍ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철도를 개설 확장
ㆍ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 의 지역을 5,000㎡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등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 「하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
※ 송전선로건설은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합이 3만㎡ 이상인 경우, 지하자원사업은 공익용산지
에서는 3만㎡,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는 5만㎡(지하자원개발사업은 제외)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중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63개 종류 사업중 44개 종류 사업
경관심의 자료
가시권 분석

가시빈도분석

와이어프레임

스카이라인 분석

사업유형별 시뮬레이션
기업도시
주택단지

골프장&연습장

물류창고

발전소

산업단지

하천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