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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및 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하여,
①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경관대상사업
① 보전지역 주변지역
대상지역 : 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아래표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이 되는 보전지역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경관영향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500m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2. 보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는 300m로 함
대상사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전체)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전체)

② 보전지역 주변외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중〔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ㆍ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 구조물
ㆍ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철도를 개설 확장
ㆍ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 의 지역을 5,000㎡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등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 「하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

※ 송전선로건설은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합이 3만㎡ 이상인 경우, 지하자원사업은 공익용산지
에서는 3만㎡,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는 5만㎡(지하자원개발사업은 제외)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중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63개 종류 사업중 44개 종류 사업

경관심의 자료
가시권 분석

가시빈도분석

와이어프레임

스카이라인 분석

사업유형별 시뮬레이션
기업도시


주택단지


골프장&연습장


물류창고


발전소


산업단지


하천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