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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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의 의의
토지적성평가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에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의 대상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지정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의 절차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제공
요청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이외의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에게 해당 입안구역의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발급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받은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해당 입안구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의 활용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