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대표이사경력
기술진현황
오시는길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재해 및 교통
경관검토
입지타당성
회사실적
관련법규
관련사이트
BUSINIESS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 토지적성평가
재해 및 교통
경관검토
입지타당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 사업부문 > 인허가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을 득한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협의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