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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을 득한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협의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