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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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와 같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기타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구역 내에서 주택단지, 산업단지, 상업,유통단지, 관광,휴양단지, 그리고 복합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무계획적으로 산재하는 소규모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이 우수한 녹지,구릉지 등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용도지역과 개정용도지역 비교


협의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