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존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이원적으로 다루어졌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2012.07.22 시행)으로 일원화하여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규정함.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규정함.
환경영향평가의 시행효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평가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조정도 가능함
예측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선택이 가능함
사업자 스스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자의 환경보전 인식이 강화되어 적극적인 환경투자를
유도하게 됨.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평가의 주체인 사업자 스스로가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본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1차적인 책임은 승인기관에 있다. 승인기관은 사업장에 임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평가서 협의기관도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에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승인기관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착공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벌칙을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협의완료전 사전공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평가서 부실작성에 대한 벌칙(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신설함
아울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고(1차: 업무정지 6월, 2차: 등록취소) 부실평가서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3번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미만(50%~100%)에 해당할 때 시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일때는 제외
대상사업은 ① 도시개발, ② 에너지개발, ③ 폐기물처리시설이며, 이중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사업포함